미래가치교육연구소(주)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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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가치교육연구소(주)가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 14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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